행정해석 사전답변 양도소득세

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§155⑳ 적용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18-법령해석재산-0828 [법령해석재산-339] 선고일 2019.02.14

소득령§155⑳ 적용 시 배우자가 거주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.

1세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2개의 장기임대주택과 1개의 일반주택(거주주택)을 소유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여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

〈신청인 소유 장기임대주택〉

○ A주택 2018.03.08. 구청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후 임대개시함

○ B주택 2018.04.13. 구청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개시함

〈신청인과 배우자 공동소유 일반주택〉

○ 2014.12.19. 거주주택 취득함

○ 2018.10.26. 거주주택 양도(양도가액 6억원)

* 신청인과 자녀는 2014.12.19. 부터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고 배우자는 거주하지 않음

2. 질의내용

○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반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

3. 관련 법령

□ 소득세법 제89조【비과세 양도소득】

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"양도소득세"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(이하 이 조에서 "주택부수토지"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
  • 가.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
  • 나.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, 동거봉양,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

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

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) 이상인 것[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(이하 이 조에서 "조정대상지역"이라 한다)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)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]을 말한다. 다만,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 (각호 생략)

② ∼ ④ (생 략)

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,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축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.

(이 하 생 략)

□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【1세대1주택의 특례】

① ∼ ⑲ (생략)

󰊊󰊒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(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장기임대주택"이라 한다)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(이하 "장기가정어린이집"이라 한다)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(이하 이 조에서 "거주주택"이라 한다)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 (단서 생략)

1. 거주주택: 거주기간(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)이 2년 이상일 것

2. 장기임대주택: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,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

3. 장기가정어린이집: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,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

(이하생략)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